"교사의 양심이 이겼다"…백금렬 교사 무죄에 광주 지역사회 일제히 '환영'

강기정 시장 "법이 공직자 발목 잡아선 안돼",이정선 교육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대통령 규탄 집회'에 참여했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백금렬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교육계 인사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시대에 뒤처진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광주교사노조와 전교조 광주지부가 윤석열을 비판하다 해직된 백금렬 교사의 무죄와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재판을 앞둔 백금렬 교사(왼쪽에서 다섯번째)가 파란 옷을 입고 서 있다.2025.07.09ⓒ프레시안(김보현)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금렬 교사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

강 시장은 "'정치적 행위와 표현의 자유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강조했다. 이어 "2009년 국회의원 시절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세상은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법이 공직자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들에게 자유를 허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금지하는 현행법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원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비판하고 의견을 밝힐 권리가 있으며 이는 교육의 본질"이라며 "이번 판결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사법부가 분명하게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차기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인사들도 즉각 입장을 냈다.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은 "백 선생님은 정치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걱정한 교사로서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며 "이번 판결이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를 한 걸음 전진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불의에 맞선 교사가 왜 죄인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한 사람의 명예를 넘어 교육의 양심을 다시 세운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말하고자 했던 모든 교사의 양심이 이긴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은 "무죄를 받은 백 선생님과는 12·3 계엄 상황에서 민주광장에서 붕어빵을 굽다 만난 인연이 있다"며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공적 책무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한 의미 있는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평했다.

한편 소리꾼이기도 한 백금렬씨는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년 4월부터 11월 사이 서울, 광주 등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집회'에 사회자로 참여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집회에서 '김건희야, 최은순아, 윤석열이 어서 교도소 가자' 등의 내용이 담긴 판소리를 부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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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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