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화재 수습비 집행 과정에서 전주시의 행정 결정이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검증하기 보다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 시민 세금으로 막대한 비용을 떠안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서연 전주시의회 의원은 2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화재수습비 80% 부담 결정은 실시협약 제58조 '불가항력 사유 시 80% 부담' 조항을 예외적 상황이 아닌 일반 원칙처럼 적용한 것"이라며 "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전체 손실의 80%를 부담하기로 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시가 제출한 법률자문에 따르면 "폐전치 혼입과 화재 발생 관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협약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화재를 불가항력 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써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전주시가 동일한 사안을 두고 2024년 9월, 11월 두 차례 법률자문을 의뢰한 점에 대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2차 자문 의뢰했냐"며 "1차 자문 결과가 시에 불리하니 유리한 의견 확보를 위해 절차를 진행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요청서에는 '불가항력 사유로 전주시가 80%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라는 식으로 정리돼 있고 '시행사의 관리책임'이나 '귀책사유 검토'가 빠져있다"며 "시는 시행사의 귀책 가능성을 확인하기 보다 시의 부담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의뢰했다. 법률적 검토가 아니라 행정편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화재로 시설이 가동되지 않았던 기간에 전주시는 화재수습비 외에도 사용료(시설이 정상 운영될 때 지급되는 운영 대가)와 외주처리비(폐기물 처리를 외부에 위착하는 실비)를 동시에 지급했다"며 "이중지급 여부를 검토한 회계 검증 및 법무 검토는 진행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시가 근거로 제출한 자료에는 재활용쓰레기 처리비 4억7500만 원 지급, 잔재물처리비는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지만 최 의원은 "시행자가 의무를 이행했다고 하려면 비용을 자기비용으로 부담했어야 한다. 외주처리비를 시가 부담했다면 시행자는 재정 부담 없이 사용료를 수령한 것이고 결국 시가 시행자의 책임을 져준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화재수습비 선지급 결정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법률검토 완료 후 의회 보고 및 승인'을 조건으로 분명히 의결했다. 그런데 법률검토 결과가 의회에 공식 보고되기 전인 지난 1월 25일 시가 선지급 결정을 내렸다"며 "의회의 주건부 승인 절차를 생략했다. 의회가 조건이 명확했음에도 시장 결재로 그 절차를 건너뛴 것은 행정의 효율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해야 할 시정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4년 2월 시행사가 특정업체로 바뀐 직후 불과 몇 달 만에 사안이 급물살을 탔다. 왜 유독 특정업체가 운영을 맡은 이후 이렇게 속도가 붙었냐"며 "운영사 변경 승인 당시에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있었고 이후에는 전기요금 체납을 시가 대신 대납해주는 전례 없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유독 특정업체만이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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