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1000만 원 이상·1년 이상 체납자 심의 거쳐 확정, 해외 고가품·직구 물품 압류도 추진

▲대전시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47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대전시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47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고 1000만 원 이상을 내지 않은 이들로 자진 납부·소명 절차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이름·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체납사유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올랐다.

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한 체납자는 223명으로 체납액은 87억 4000만 원이며 이중 개인 142명이 52억 1000만 원, 법인 81곳이 35억 3000만 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24명으로 총 7억 2000만 원이다.

명단공개자 중 체납최고액은 지방세 기준 개인 7억 7000만 원, 법인 2억 700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1억 7000만 원, 법인 4000만 원이 가장 많았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체납자의 해외 고가물품·직구물품에 대한 압류를 관세청에 위탁하는 등 강제 징수 수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개된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한 제재를 병행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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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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