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19일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과 임직원의 이해충돌 및 사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는 임직원의 겸직‧경업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농협중앙회가 조합장 및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여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위반 시 일관된 기준으로 제재하는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드러난 경남 산청군농협 조합장의 겸직 논란은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지역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를 겸임해 겸직 및 경업 금지 위반 논란을 일으켰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중앙회는 해당 조합장에게 사내이사 직 사임을 지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조합이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경업 현황을 농협중앙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중앙회가 보고 또는 감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할 경우 시정 요구, 감사 실시, 징계 요구, 조합장 해임 요구 등 실질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겸직과 경업 금지 규정이 존재함에도 숨은 겸직, 가족·측근 회사를 통한 사실상 경업 등 의혹이 반복되는 현실은 관리·감독과 제재 시스템의 심각한 공백을 의미한다”며 “농협은 특정인의 회사가 아니라 농민과 지역 주민의 피와 땀으로 세운 협동조합인 만큼, 중앙회가 책임 있게 통제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조합장과 임직원이 공적 지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농협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로 인해 하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선다고 지난 12일 밝히며 책임경영·청렴농협을 위한 3대 개혁 전략과 '범농협 혁신TF' 발족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임원 절반 이상을 바꾸고 퇴직자 재취업 제한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조직과 임직원 전체가 뼈를 깎는 수준의 변화를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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