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법’ 대표 발의 … “혁신도시 수준 정주여건 갖춘다”

특례·지원으로 정주여건 개선·인구유입 촉진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0일, 경북도청신도시를 혁신도시 수준으로 육성하고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이다.

먼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기존 혁신도시에만 허용되던 특별회계 설치, 연구기관·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등의 특례를 도청이전신도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청이전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자족 기능 확충, 정주 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지방소멸 방지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교통·안전·에너지 등 주요 도시 인프라 전반에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는 미래형 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첨단 도시로 도약하며, 주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혁신도시가 지정된 지자체라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해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경북의 경우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도청신도시의 추가 지정이 불가능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청신도시 역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로써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기반이 확립될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입주기업은 투자 규모와 고용인원에 따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경북도청신도시는 경북의 새로운 행정 중심지이자 미래성장의 핵심 거점이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발전에 있어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라며 “이번 4법을 통해 도청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형동 의원. ⓒ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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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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