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뒷받침 할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농해수위는 지난달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민의힘 곽규택·조승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법안을 병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이다.
특별법에는 김태선 의원안을 중심으로 일부 조항을 보완해 해수부와 산하기관 등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곽규택 의원안의 핵심인 '해양특화지구' 지정 제도를 신설해 부산 내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이 집적된 산업·행정 복합지구 조성도 가능해진다.
법안은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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