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에 속도 붙는다

교육지원청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지난 10월 26일,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교육의 효과적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시군 1교육지원청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개정법률안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노력해온 구리시도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준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갈매역세권 개발, 토평2 공공 주택지구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인구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학교 신설·증축 등 학습 공간 확보 문제와 교육 수요 증가가 가시화되고 있어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구리시는 지난 2023년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협의체 및 실무 TF를 구성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논의를 시작했고, 2024년 12월에는 구리시–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기도의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3월에는 추진협의체 현판식을 열고 시청 내 회의 공간을 마련했으며, 실무 TF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해 4월과 8월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임시청사 사무공간 확보, 신청사 대지 마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이 신설되면 구리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 지원이 가능해지고,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 품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선진 교육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5년 3월에 열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체 현판식 현장.ⓒ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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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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