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을 비롯해 1건의 동의안과 2건의 예산안, 4건의 보고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23개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안건은 △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 IC’ 설치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등이다.
시의회는 11∼12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한 뒤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26일과 27일 제3차·4차 본회의를 진행한 뒤 다음 달 2∼5일 각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와 같은 달 9∼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특히 시의회는 ‘제2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용인특례시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