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서해해경청 소속 군산광역, 목포광역, 여수항, 여수연안, 완도항 VTS 등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진행한다.
단속 사항은 ▲관제통신 미청취와 무응답 ▲음주운항 ▲제한속력 초과 등이다.
최근 5년간 서해해경청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 행위는 총 48건이다. VHF 미청취가 18건(38%)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항이 8건(17%)으로 그 뒤를 따랐다.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르면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관제통신 청취의무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해해경청은 이날부터 1주간 SNS·문자메시지·현수막·VHF안내방송 등을 통해 단속예고와 계도·홍보기간을 거친 뒤,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 안전의식을 높여 해양안전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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