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제3 금융중심지 도약을 꿈꾼다”…금융위 지정 절차 본격화

전북혁신도시·만성지구 일대 3.59㎢ 지정 추진…핀테크·기후금융 중심 특화모델 제시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을 공고하며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서울과 부산에 이어 국내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31일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오는 11월 20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이 모이는 금융특화도시 전북’ 조성을 위한 첫 단계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정부가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 절차로, 사실상 본격적인 추진이 시작된 셈이다.

전북도는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3.59㎢를 금융중심지로 설정했다. 핵심 기능에 따라 △중심업무지구(0.14㎢) △지원업무지구(1.27㎢) △배후주거지구(2.18㎢)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안은 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등 전북의 지역 산업 기반에 ‘핀테크’ 기술을 결합한 차별화된 금융모델을 제시했다. 서울과 부산과 함께 국가 금융산업의 ‘삼각 축’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금융도시의 토대를 닦아왔다. 현재까지 16개 글로벌 금융기관이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으며, 이전기관 지원 인센티브와 금융인재 양성,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지난 8월에는 혁신도시와 만성지구가 전국 최초로 ‘핀테크 육성지구’로 지정돼, 금융혁신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경우 금융기관 유치와 집적화를 위한 설비 지원, 신규 인력 채용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이 제공된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게 된다.

전북도는 도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금융위원회에 개발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은 연금과 기후·농생명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금융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금융중심지 지정은 단순한 산업 유치가 아니라 국가가 인정하는 전략적 금융거점으로서의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의 금융정책이 재편되는 지금이 전북 금융산업이 도약할 절호의 시기”라며 “정치권, 지역사회와 함께 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개발계획(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오는 11월 20일 오후 6시까지 도청 금융사회적경제과를 통해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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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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