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가 조례의 ‘사후관리’에 주목하며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군의회 조례정비 및 특례발굴 연구회(대표의원 성중기)는 지난 30일 충남 당진시의회를 방문해 입법영향평가 제도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완주군 실정에 맞는 조례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전국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입법영향평가를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당진시의회의 선진사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 성중기 대표의원과 이경애, 유이수 의원 등이 함께해 조례 평가 절차와 운영 방식을 면밀히 살폈다.
당진시의회는 2022년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 제정된 조례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입법근거·실효성·정책연계성 등 7개 항목을 기준으로, 의원·집행부·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단계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신규·유사·중복 조례의 남발로 인한 행정 혼선을 방지하고, 조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실제로 당진시의회는 2023년 86건, 2024년 75건의 조례를 정비하며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조례 제정 후 2~3년이 지난 시점에 정책 효과를 다시 평가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성중기 의원은 “완주군의 인구 증가로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본조례 중심의 체계적 정비와 중복 조례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연구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지속 가능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조례의 질적 내실화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유이수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조례정비 활동을 이어온 이유는 주민에게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라며 지속적 입법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경애 의원은 “의원 개인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담 인력과 외부 전문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완주군의회 조례정비 연구회는 올해 안으로 당진시의회의 평가체계를 분석한 뒤, 완주군 여건에 맞는 ‘조례 사후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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