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30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주 교육’을 열고, 관내 농가주 104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인권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합법적 고용관리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교육 주요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절차, 농가주의 의무사항,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지급 방법, 숙소관리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시간 준수 등이다.
연천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가주들이 근로자 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임금체불·불법숙소 제공 등 문제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합법적인 농촌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우리 지역 농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농가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근로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고용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