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으로 치적 홍보? 이상일 용인시장 등 검찰 송치

유관단체 명의 홍보 현수막 제작에 시 예산 사용 의혹

경찰, 이 시장과 공무원 등 7명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 시 "통상적 행정홍보 일환" 입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역 유관단체를 활용해 공약과 치적 등을 홍보하는 과정에 시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과 용인특례시 소속 공무원 등 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장 등은 부녀회와 체육회 등 지역 유관단체가 이 시장의 치적 등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제작·설치하는 과정에서 소요 비용을 시 예산으로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가 이 시장의 취임 이후인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인지역 6개 읍면동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11장의 현수막을 제작·설치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진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는 통상적인 행정홍보 활동의 일환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현수막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시의 장기 숙원 해결과 관련한 내용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통상적인 행정 홍보 활동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수막 게시는 민선 7기 때인 2020년 7월에 정한 ‘현수막 활용 홍보 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이 같은 홍보활동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오랜 기간 시행해 온 보편적 행정 관행"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송치돼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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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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