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군산항 기능 회복과 금강 하구 관리 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서동완 의원 대표 발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금강하굿둑과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 국가 무역항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군산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29일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항 기능 회복과 금강하구 연안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동완 의원은 군산항은 1899년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126년 동안 서해안의 관문 역할을 하였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서동완 의원 건의안 대표 발의ⓒ군산시의회

하지만 금강하굿둑과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 토사 퇴적과 수질 악화 등의 환경문제와 부족한 준설공사 시행으로 계획 수심을 확보하지 못해 국가 무역항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 의원은 정부가 일부 준설 예산을 확보하고 제2준설토 투기장을 조성 중이지만 대규모 토사 유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항로 수심은 급속히 낮아지고 있어 항만경쟁력은 나날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행사’에서 나온 군산항 준설토와 이미 포화상태가 된 금란도의 투기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는 방안은 앞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군산항과 지지부진한 매립으로 주춤했던 새만금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강하굿둑과 새만금방조제 상시 개방을 통한 해수 유통이 군산항 토사 퇴적 및 수질 악화 문제를 완화하고 생태계 복원의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기술적·운영적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동완 의원은 영산강 하굿둑 개방과 낙동강 하구가 하굿둑 상시 개방을 유지하며 생태계 복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언급하며 “이런 사항들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군산항 기능 회복과 금강하구 연안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준설과 해수 유통 그리고 생태계 복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해당 건의안과 관련해 ▲군산항 준설토와 금란도 투기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고 준설 계획을 수립해 군산항 계획 수심을 조속히 확보할 것 ▲새만금 내부 수질 개선과 금강하구의 생태계 복원 및 군산항 퇴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상시 개방할 것 ▲특별법을 제정해 생태계 복원 통합 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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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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