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법의 도움을 받는 것조차 힘든 사람들이 있다.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위해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취약계층 무료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복지정책 확대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법률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기관 협력을 통해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상담 △법문화 교육 및 종사자 법률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를 통한 보호체계 강화 △전담창구를 통한 신속한 법률지원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날 "협약을 통해 무료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은 물론 실질적인 법률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면 "이로써 법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쉽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복지는 일상 가까이에서 법은 약자의 편에서 함께 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촘촘한 돌봄의 울타리를 넓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익산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복지와 법률이 함께 작동하는 지역안전망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주민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법의 보호 속에서 더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복지와 법률이 함께 작동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법률복지서비스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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