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평화경제특별구역’ 추가 지정 법적 기반 마련

국무회의에서 가평군과 속초시를 평화경제특구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 담은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돼

경기 가평군이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추가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평군과 속초시를 평화경제특구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평화경제특구는 ‘평화경제특구법(2023.6.13. 제정)’에 따라 북한 인접지역에 남북경제교류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곳으로 남북분단으로 인해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접경지역을 개발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생산을 유발시키고 남북 경제성장의 선순환 기제를 형성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가평군은 관내 전략 자원과 지리적 강점을 활용한 특화 발전 모델 구축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12월 중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가평군의 풍부한 관광 및 산림 자원과 산업기반을 활용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평형 평화경제특구 조성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통일부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특구 지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구지역 입주기업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돼 가평군이 관광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평군이 평화경제특구로 나아갈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뜻깊은 계기”라며 “관광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특화된 평화경제특구 모델을 구축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 상생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는 ‘평화경제특구법(2023.6.13. 제정)’에 따라 북한 인접지역에 남북경제교류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곳이다.ⓒ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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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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