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 논의

개발제한구역 관련 의정부·과천·양평·광주·하남·화성·남양주·안양·양주·의왕·구리 등 11개 시·군 참석

지난 15일, 의정부, 과천, 양평, 광주, 하남, 화성, 남양주, 안양, 양주, 의왕, 구리 등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도내 11개 시·군의 단체장 및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9차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제5대 협의회장인 김동근 의정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지역 기반시설 설치 관련 제도 개선’ ▲양주시의 ‘농지 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구리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위한 규제개선’ 등 주요 안건이 보고돼 원안 또는 수정 의결됐으며,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제5대 협의회는 총 5차례 정기회의를 통해 14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건의하는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동근 시장이 제6대 협의회장으로 연임됐다.

김동근 시장은 “다시 한 번 협의회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개발제한구역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5년 창립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지금까지 총 117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했으며, 이 중 14건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이 10월 15일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9차 정기회의’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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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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