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군·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따라 시행돼야"

인천광역시와 군·구 단체장들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원칙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남동구 소래역사관에서 열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군·구 단체장과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인천시-군·구 단체장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촉구 결의 ⓒ인천광역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시는 직매립 금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민간 소각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2020년 11만 2201톤에서 지난해 7만 2929톤으로 약 35%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앞으로도 군·구와 협력해 소각시설 확충 및 재활용 체계 고도화, 시민 참여형 감량 캠페인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4자 협의체의 오랜 협의 끝에 합의된 국가 정책”이라며, “인천시는 군·구와 하나로 힘을 모아 2026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체계 구축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로, 인천시는 수도권의 변화를 이끄는 자원순환 선도도시로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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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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