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여파? "나눔의집, 후원자에게 후원금 155만원 돌려주라"

재판부 "법인 유보 등 알았다면 후원 안 했을 것"…파기환송심 종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변지영·윤재남·노진영)는 지난달 24일 후원자 이 모 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714만 원의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낸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나눔의집)는 원고(이 씨)에게 155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후원금 대부분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라 믿고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주장과 같이 대부분의 후원금을 법인에 유보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인 후원자가 대부분의 후원금이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등 사정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란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눔의집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후원금을 향후 노인 요양사업에 쓰기 위해 법인 유보금으로 쌓아뒀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비로 치료비를 내는 등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020년 5월 "정의기억연대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쓰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나눔의집 직원 일부도 나눔의집이 노인 요양사업에 쓰려한다고 폭로했다.

같은 해 후원자들은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을 결성하고 "피고가 원고들을 착오에 빠지게 하고 다른 대상에 대해 후원하게끔 했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후원자들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했던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규정한 민법 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전 의원은 후원금을 후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서울서부지법의 화해 권고에 불복한 채 재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의원은 정대협 후원금 79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으나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도 광주시의 나눔의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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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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