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군산시가 내년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기관을 선정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범죄 전력이 있는 단체가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는 2일 성명을 통해 "군산시가 범죄 사실이 인정된 단체를 선정한 것은 공공성을 훼손한 행정"이라며 "교통약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서비스 운영 주체로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조측은 해당 단체가 과거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 위반으로 25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점을 근거로 들며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슬로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갖춘 기관이 맡아야 한다"며 "보조금 유용, 채용 비리, 성폭력 문제 등 위탁기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외면한 채 재위탁을 결정한 것은 시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시는 "현재 협약이 해지된 단체가 아니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재선정에는 문제가 없다"며 "조례상 위탁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적으로 제약이 없다. 향후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콜택시 사업은 2007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군산시는 이번 선정이 '군산시 교통약자 이통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했다고 설명했지만 노조측은 "공공재 사유화 논란이 반복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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