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군산 미장휴먼시아아파트 노동자들이 용역업체 강남씨스템의 수차례 합의를 파기하고 임금 기만 행태를 반복했다는 이유로 결국 법적 대응까지 나섰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북평등지부 군산미장분회는 25일 오전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21일 도출된 단체협약 잠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공개 교섭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노조 측이 직접 작성한 고소장도 함께 들려 있었다.
이날 전동운 분회 대의원은 “지난해부터 우리는 입주민의 안전보다 해고 걱정에 시달려야 했다. 강남씨스템은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숫자로만 취급했다”며 “임금 인상 대신 쌀 한 포대와 월 1만원 식대를 제시했을 때 모욕감에 잠을 못 이뤘다. 노동자들은 더는 물러날 곳이 없다. 물러나면 해고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우리의 손에는 합의서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 저들이 저지른 모든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를 담은 고소장도 들려있다”며 “강남씨스템이 합의서에 도장 찍기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저들의 모든 범죄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출된 고소장에는 회사가 교섭 초기부터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협상을 미루고 어렵게 합의가 도출되면 곧바로 파기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반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난 6월 12일 제13차 교섭에서 노사가 단체협약 체결에 합의했으나 회사가 임차인대표회의 안건 상정을 고의로 누락하고 7월 21일 5자 협의를 통해 다시 잠정합의안에 서명한 뒤에도 불과 한 달 만에 이를 뒤집었다는 대목이 적시됐다.
또 고소장에는 회사가 관리직은 8.96% 인상하면서 조합원인 현장 노동자는 5%만 올리는 차별적 임금 인상을 단행했고 단지 내 대자보를 통해 “노조가 허위사실을 퍼뜨린다”는 내용을 게시해 조합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조장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 과정에서 관리소장이 직접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구체적 정황 역시 고소장에 담겼다.
노조 관계자는 “상습적인 합의 파기와 노동자 기만, 회계 부정 의혹까지 드러났다”며 “노동부는 강남씨스템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구속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 측은 지난 23일 강남씨스템에 공식 공문을 전달했으나 회사 측은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며 답변할 의무도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 합의 이행을 또다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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