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에서 순찰 중이던 울산 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벌금 4억4000만원을 내지 않고 도피 중이던 화물차 운전자를 검거했다. 교차로에서 반복적으로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수상히 여긴 직감이 결정적이었다.
차적 조회 결과 처음에는 벌금 440만원으로 착각했지만 곧 4억원대 체납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운전자는 올해 초 경제범죄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지난 7월 말 검찰로부터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관은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신호 대기 중 조수석으로 직접 탑승해 신원을 확인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검거했다.

해당 경찰관은 "차선을 계속 바꾸는 게 예사롭지 않아 조회를 해봤다. 벌금이 440만 원인 줄 알았는데 4억4000만원이었다"며 "도로 한복판이라 위험했지만 도주하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 바로 차량에 올라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벌금 미납자는 4만명이 넘으며 체납액은 7000억원을 초과했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소재 파악의 어려움이나 집행인력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등 대체집행이 가능하지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장기간 도피하는 사례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순찰경찰의 직감'에 의존한 우연적 검거라는 점을 지적하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담 추적인력과 정보공유 체계 강화를 촉구한다. 시민 안전과 법집행의 공정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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