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발신된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꾸는 ‘중계기’를 관리하며 노쇼사기 범행을 도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중계기 관리책 A(2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을 사칭한 노쇼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고 휴대폰 중계기를 구축·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가 관리한 12대 중계기를 통해 전국에서 30건 범행이 이뤄졌으며 피해액은 약 7억8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조직은 지난 6월 A씨가 조작한 번호로 고창군청 공무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필요한 농약을 대신 구매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전화를 걸어 실제 기관 명의로 위조된 공문을 보내는 수법을 썼다.
조직은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농약 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1억775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구속송치했으며 중계기를 지시한 상선과 공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공문이나 사업자등록증만 믿지 말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로 확인해야 한다. 국내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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