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유엔대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차지훈 변호사가 임명됐다. 특정 국가가 아닌 다자 외교를 주로 담당해야 하는 유엔 대사로 법조계에만 몸담았던 인물을 임명한 것이 적절한 인사였냐는 지적과 함께, 차 변호사가 국제 이슈를 다룬 인사라는 반론도 나온다.
15일 외교부는 법무법인 화우의 차지훈 변호사가 유엔대사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유엔대사는 외교 사절을 접수하는 접수국이 해당 인사에 대해 동의하는 '아그레망' 절차가 없어 임명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차 대사는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 사시 및 연수원 동기다. 특히 그는 2020년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때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리도 했는데, 당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라는 이력과 그가 외교적인 부문에서의 경력이 전무하다는 이유 때문에 야당에서는 "연수원 동기, 변호인 챙기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14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주유엔대사는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는 최전선이자 안보리 회의장에서 북핵·우크라이나 전쟁 등 첨예한 국제 현안을 다루는 핵심 자리"라며 "그 막중한 자리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공로자’보상용으로 쓰이는 순간, 대한민국 외교 신뢰는 또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유엔대사의 경우 유엔이라는 다자 외교 무대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외교관 출신이 아닌 인사가 임명된 사례가 흔치 않다. 차 대사와 같은 비외교관의 대사 임명은 1990년 4월 검사 출신의 고(故) 현홍주 전 대사가 유엔대사로 임명된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차 대사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제적 이슈를 주로 다뤘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위원, 예금보험공사 글로벌 법률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등을 지냈다. 1963년 생으로 전남 순천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아메리칸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차 대사는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제80차 유엔총회에서 본격적인 다자 외교 무대에 들어서게 된다. 또 한국이 이번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이기 때문에 관련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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