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유흥업소에서 긁은 법카 6천억…절반 이상이 룸살롱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이 6000억 원에 육박했다. 절반 이상이 고급 유흥업소인 룸살롱에서 사용됐다.

15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인이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잠정)은 총 16조2054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15조3246억 원) 대비 4.7%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유흥업소에 사용된 법인 카드 금액은 5962억 원이었다. 1년 전(6244억 원)보다는 4.5% 감소했으나 60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 유흥업소 결제 금액 합계액은 2조4362억 원이었다. 2020년 4398억 원이던 유흥업소 법인 카드 사용액은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해 2120억 원으로 급감했으나 2022년 5638억 원으로 급증했고 2023년(6244억 원)에는 600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유흥업소 법인 카드 사용액 중에서는 룸살롱이 3281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사용액의 55%에 달했다.

이어 단란주점 1256억 원, 요정 723억 원, 극장식 식당 534억 원, 나이트클럽 168억 원 순이었다.

지난해 접대비 명목 사용액(16.2조)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금액(손금 인정액)은 전체의 68.7%인 11조1354억 원이었다. 나머지 5조701억 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에 관해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위해 법인 카드를 썼다면 접대비로 인정"하지만 "다 되는 건 아니고 특별한 총액 한도 내에서만 경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골프장에서 결제한 법인 카드 사용액은 2조585억 원에 이었다. 전년(1조8712억 원)보다 10% 늘었다. 2022년 2조1625억 원을 기록했던 골프장 사용액은 2년 만에 다시 2조 원을 돌파했다.

김 의원은 "과세 당국은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역시 불필요한 업무 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수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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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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