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에 의견 내겠다는 조희대에 추미애 "사법 독립 위해 물러나는 것이 마땅" 압박

"대법원장, 헌법 수호 핑계로 '사법 독립'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 사법부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사법 독립을 위해 조 대법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추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본인 계정에 "시대 착오적 대법원장이 국민주권 시대를 교란하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며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세계사적으로 부끄러운 검찰 쿠데타 체제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나?"라며 "수사 검사까지 공판 법정에 수십 명 '검사 떼'가 나타나 재판부에 고성을 지르고 대들고 겁박할 때도 대법원장은 침묵했다. 심지어 판사를 사찰할 때도 침묵했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판사사찰과 부인 장모 본인 등 여러 중대한 비위행위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했더니 윤석열은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때도 법원은 1주일 만에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고 직무 복귀를 시켰다"고 문재인 정부 때 법무장관을 맡았던 본인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나 1심에서 검찰총장으로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고 징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라며 윤석열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된 윤석열에 대해 2심은 징계가 적법절차가 아니라며 윤석열 승소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놓았다. 그런 해괴한 판결만 아니었더라면 내란은 방지되었을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원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장모의 요양병원 보조금 횡령 비리도 1심 유죄를 뒤엎고 2심은 무죄를 안겨주었다. 이렇게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 이에 대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라며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2일 조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앞으로도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의원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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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남북관계 및 국제적 사안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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