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시민단체 “항소하지 말라”

▲11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인용 판결이 내려진 직후 소송인단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새·사람 행진단 관계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원고단과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에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인단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새·사람행진단은 11일 “이번 판결은 당연하다. 학살의 시대를 끝내고 생명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새만금신공항은 전북 경제활성화라는 허구적 명분으로 추진돼왔고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사업”이라며 “국토교통부는 항소하지 말고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사업지 조류 충돌 위험의 근거 없는 축소, 환경 영향 검토 부실, 입지 절차상 하자 등을 지적하며 계획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었고 이익형량 또한 잘못된 결론에 기초했다고 꼬집었다. 결국 계획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새만금 신공항 논의는 2019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전북도와 정부는 새만금 개발의 핵심 인프라로 공항 건설을 추진했지만 낮은 경제성 평가로 논란이 이어졌다.

이어 2022년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환경단체들은 수라갯벌 철새 도래지 파괴와 조류 충돌 위험을 이유로 소송에 나섰다. 2024년 말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여객기 사고가 발생했는데 조류 충돌이 유력한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면서 신공항 안전성 논란은 한층 커졌다.

이번 판결로 사업은 잠정 제동이 걸린 상황이지만 전북특별자치도와 국토부가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는 성명에서 “가덕도신공항, 제주 제2공항, 흑산공항, 백령공항 등 조류 서식지 공항 사업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12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발언을 언급하며 “다시는 어떤 공항에서도 끔찍한 사고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인단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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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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