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자택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추진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지난 8월 12일 <프레시안>이 정보공개 청구한 12.3 계엄 선포 시점부터 해제까지 오 지사의 행적을 9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오 지사는 12월 3일 계엄 발령 직후부터 다음 날인 4일 오전 0시 50분까지 비서실장과 특보단과 통화하며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초기 대응반 운영 및 상황 판단 회의 실시 ▷불법 계엄 대응 메시지 준비 지시 ▷도 공무원 대상 국회 계엄 대응 상황 신속 전파 지시 등을 내렸다. 다만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제주도는 '오 지사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추진 상황을 주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10분 전인 4일 0시 50분, 오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헌법적·반민주적 계엄 선포를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4일 오전 1시 1분 이후, 그는 1시 25분 도청에 도착했으며, 1시 30분에는 '도지사 주재 실·국장 소집 영상회의(군·경 포함)'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오 지사는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도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라'며 기관별 협조를 당부했다. 또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만큼 해병대 9여단과 제주경찰청에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계엄령 발령 당시 오 지사가 지역 계엄사령부의 도청 장악에 협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또한 계엄 당시 도의회 예결위가 2025년 예산안 계수 조정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오 지사가 도의회와 소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개의하지 못했다'라는 진행 상황만 밝혔을 뿐 소통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논란이 된 도청 출입문 폐쇄 및 통제에 대해 제주도는 '도 청사 현관 출입자 확인 강화' 조치와 '청원경찰 정위치 근무 및 출입 시 신원 확인 강화'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는 '도 청사는 평일 야간(18:00~09:00) 및 주말에도 신원 확인 후 출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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