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픽시 자전거' 사고에 안전교육 강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로 학생 사망...사고 후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중

울산교육청이 최근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계기로 학생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브레이크가 없는 고정기어 자전거 특성상 멈추기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학교 현장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분기별 교육을 의무화했다.

9일 울산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분기별 1회 이상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가정통신문과 자체 교육을 통해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을 알리도록 했다고 밝혔다.

▲픽시 자전거.ⓒ삼천리자전거

픽시 자전거는 제동장치 없이 뒷바퀴를 마찰시키는 '스키딩'으로 감속하는 방식으로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 거리가 최대 13배 길다.

지난 7월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제동에 실패해 실외기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이후 경찰은 픽시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대상이라고 해석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위반 시 보호자에게 경고가 주어지고 반복될 경우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국회에서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 정비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울산교육청은 자전거 5대 안전 수칙, 교통법규 준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교육을 병행해 학생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는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아 자전거도로, 일반 도로, 인도 주행 모두 불법이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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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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