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비례대표 ) 은 5 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활용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편입된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 지방재정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 · 원자력발전 , 지하수이용시설 , 특정 환경유해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로 원자력발전 운영자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면 광역시 · 도는 비상계획구역에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비율로 배분한다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전력생산을 위하여 방사능의 위험요소를 감수하는 주민들에게 쓰여야 한다 . 하지만 정작 지역주민이 체감가능한 수준의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
개정안에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받아서 주민에게 직접 환원하기로 할 경우 지급방법과 범위와 절차 등은 조례를 통해 지자체 재량으로 정하도록 했다 .
임 의원은 “ 원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멸위기가 닥친 인구감소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기본적 삶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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