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고발·과태료 등 26건 행정처분 예고

조합원 정보 비공개·공사비 과다·자금운용 부실 등 적발

대구광역시는 관내 지역주택조합의 부적절한 운영을 바로잡고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8월 말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은 총 23개 조합을 대상으로 했으며, 다수의 위법 사례가 적발돼 총 26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 ⓒ 연합뉴스

대구시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 ▲자료공개 실태 ▲조합원 모집 과정 등에서 조합원에게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항목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공사비 증액, 정보 비공개, 부당계약 등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는 이달 중 고발 13건, 과태료 2건, 시정명령 9건 등을 포함한 총 26건의 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인터넷을 통한 관련 서류 및 자료 미공개 ▲ 분기별 실적 보고서 미작성 ▲ 자금 운용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 조합원 모집 시 토지 소유권 확보 면적·비율 미기재 등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제도였으나, 현재는 토지 확보 지연과 공사비 문제, 사업 지연 등으로 오히려 피해를 양산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공사비 검증 제도 신설’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는 현재 주택법 개정안에 반영돼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구청과의 협력을 통해 조합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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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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