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금고 이자율은 그동안 금융기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약정이율을 공개하지 않아 '판도라 상자'로 여겨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향후 공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지자체는 세입예산을 금융기관 1~2곳을 정해 지정금고로 정하고 여기에 돈을 넣어 관리한다. 금고 약정은 조례에 따라 일정 기간 내 한 번씩 갱신하고 금융기관들은 매번 금고 유치에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 본청과 14개 시·군 금고의 이율은 적게는 1.82%(남원시)에서 최고 3.58%(김제시)까지 천차만별을 이룬다.
우선 3% 이상 이율을 적용하는 곳은 김제시를 포함한 전북도청 본청(3.53%)과 완주군(3.48%), 장수군(3.26%), 고창군(3.25%), 군산시(3.14%) 등 6개 지방정부에 해당했다.
평균 이자율이 기준금리(2.5%)를 넘어선 곳으로 확대할 경우 익산시(2,73%)와 정읍시(2.85%), 진안군(2.81%) 등 3곳이 추가된다.
기준금리에 못 미치는 이율을 받고 있는 곳은 남원시(1.82%)를 포함한 무주군(1.94%), 순창군(2.08%), 부안군(2.08%), 전주시(2.20%), 임실군(2.35%) 등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금고에 맡기는 돈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율마저 제각각이니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적잖은 차이를 보인다.
전북도청의 경우 지난해 공공예금 이자수입만 353억원을 벌었고 전주시와 군산시도 각각 112억8000만원과 162억4000만원을 거둬들였다. 익산시도 84억6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무주군의 경우 적용이율이 낮은 상태에서 맡겨놓은 돈도 많지 않아 32억2000만원의 이자수입에 만족했다.
자치단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비공개 대상정보)에 따라 이율 등을 비공개하고 있다.
관련 조항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지난해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병도 의원은 "금고 이자율은 지방세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비공개로 국민 세금이 사실상 잠자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금고 이자율 공개를 지시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또 "지자체 금고는 현금 보관 창고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굴리는 공적자산 운용 창구"라며 "이자율 전면 공개와 협력사업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병도 의원이 밝힌 지자체 금고별 이자율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 이자수입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 은행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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