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3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2명의 근로자가 사상한 사고와 관련, 사고를 낸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50대 타워크레인 기사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10시 30분께 평택시 현덕면 운정리 화양도시개발구역 내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의 50대 근로자 B씨와 C씨가 잇달아 추락해 죽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사상자는 A씨와 다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50대 B씨와 C씨로, 당시 타워크레인에 연결된 갱폼(Gang Form) 해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각각 6m와 3m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갱폼 해체 작업이 끝나기도 전 A 씨가 임의로 타워크레인을 작동시키면서 B 씨 등이 갱폼과 함께 끌려 올라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B 씨 등이 소속된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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