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감사위원회 "작년 초 16개 출연기관 자체 감사 추진 권고했다"

공개 여부 언급 안해 지난해 '비공개 관행' 빌미

전북자치도 산하 출연기관들의 자체감사 비공개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작년 초에 16개 출연기관·공기업을 대상으로 자체감사 규정을 만들라고 권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이날 "다른 시·도 사례를 점검해 2023년 7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인 2023년 1월에 15개 도 산하 출연기관과 1개 공기업 등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위한 전담 부서를 운영하거나 자체감사 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권고에 따라 직원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곳은 자체감사 부서를 운영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자체감사 규정을 만들어 내부 감사시스템을 추진해야 한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자체감사의 공개 여부'에 대해선 별도의 방침을 권고하지 않아 지난해 '비공개 관행'의 빌미를 제공한 꼴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자치도

하지만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자체감사의 공개 여부'에 대해선 별도의 방침을 권고하지 않아 지난해 '비공개 관행'의 빌미를 제공한 꼴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테크노파크나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굵직한 출연기관들은 지난해 자체감사를 하고도 공개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는 '외부기관 감사'로 정해져 있어 '내부감사'까지 공개하라고 권고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전북도 감사위원회가 전반적인 투명성 강화의 흐름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1조 경영공시와 관련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고 의무규정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시해야 할 '감사'의 범위를 굳이 '외부감사'를 제한하지 않아 '내부감사'까지 공개하도록 한 셈이다.

다만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경우 지난해 내부 감사시스템을 만들고 올해부터 자체감사를 진행하되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자동차융합기술원도 "국민권익위 등의 공개 요구가 없어 내부감사는 공개하지 않아왔다"며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에서는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기관들이 자체감사를 하고 이사회에만 보고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내부감사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전북도 감사위원회가 자체감사시스템 권고에 나선 16개 기관은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신보,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등 도(道) 출연기관 15개를 포함한 공기업(전북개발공사) 1개 등이다.

출연기관에는 콘텐츠융합진흥원과 남원·군산 등 2개 의료원, 전북연구원,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북여성가족재단,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전북자치도사회서비스원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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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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