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6년의 민낯…진정 넣어봐야 전북선 인정률 4% 고작

올 상반기 중 3개 노동부 지청에 169건 진정, 7건만 인정받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 2019년 7월 시행에 들어가는 등 6년이 지났지만 전북의 직장내 괴롭힘을 진정한 96%는 인정을 받지 못해 피해 직장인들의 고통만 키우고 있다.

7일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북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진정이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실제 괴롭힘이라고 인정을 받는 등 '인정률 4%'에 불과한 현실의 원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정률'은 노동부가 직장 괴롭힘이라고 인정해 개선지도이나 과태료, 검찰 송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이 2025년 7월 16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전북 소원주간보호센터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프레시안

센터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익산·군산지청 등 3개 지청에서 지난 2019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6년 가량 처리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에 전북지역 직장 내 괴롭힘 인정률은 진정 건수 169건 중 7건(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청별로 보면 전주지청은 진정 97건 중 4건(4%), 익산지청은 41건 중 1건(2%), 군산지청은 31건 중 2건(6%) 등만 인정을 받았다.

지난해 한 해 전북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수는 총 269건이었고 인정 건수가 41건에 인정률 15%였던 것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인정률이다.

앞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6년이 지났지만 법 시행 후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수는 2020년 5823건에서 2024년 1만2253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같은 기간 중 인정률은 17%에서 12%로 뚝 떨어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줬다. 급기야 전북의 경우 올 상반기 내 인정률이 5% 이하로 내려앉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줬다.

50대의 노동자 K씨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대체적으로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며 "보다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장 조사 등에 진정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인정률이 바닥을 기는 것은 1차적 조사의 사업장 조사가 소극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가해자가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적잖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검찰에 송치되는 정도가 아니지만 작은 것이라고 괴롭힘이 있다면 적극 조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인정을 받기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유기만 전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정책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진정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라며 "진정인의 참여 통로를 보장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기만 국장은 "현행 전문위원제도가 있지만 안건을 올려도 1년에 몇 건 안 되는 등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 있다"며 "괴롭힘의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진정인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는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지난 7월 16일 전북직장인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발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형식적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제도 전면 개선 ▲조사 시 진정인 추천의 노동자대표 등의 참여를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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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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