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지자체, 여름 성수기 맞아 특별단속…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집중 단속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유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추진된다.

진안군은 산림청과 각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지자체가 합동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산림 계곡 내 불법시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진안군 정천면 계곡

이번 단속은 계곡 내 불법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물놀이 시설, 정자 등 불법점용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현장 철거를 원칙으로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에는 무단점용 원칙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절차를 통해 철거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평상이나 물막이 등 하천과 계곡 생태를 훼손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은 우선 철거 대상이 되며, 주민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복구 조치도 병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치할 계획이니 관련 시설 소유자들은 자발적인 철거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수년간 반복돼온 계곡 내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와 이에 따른 환경훼손,이용객 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해당지역의 자연경관 보존과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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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

전북취재본부 황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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