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시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발급 첫날 18만 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됐다. 도는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환수와 형사처벌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하루 동안 총 18만 3043건, 453억 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체 지급 예산 3577억 원 가운데 약 12.7%가 하루 만에 신청된 수치다.
신청 유형별로는 신용·체크카드 방식이 9만 5418건(221억 2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선불카드 방식이 6만 4549건(175억 83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은 2만 3076건(55억 5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도는 1차 신청 기간을 오는 9월 12일까지로 정하고,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신청 첫 주(7월 21~25일)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3일(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이나 8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앱), 각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등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소비쿠폰을 통해 도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지급과 원활한 행정처리로 체감도 높은 민생 정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소비쿠폰의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나 중고거래 플랫폼 유통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돼 지원액 전액 또는 일부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결제를 하거나 실제 금액보다 과다하게 결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으로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3년 이하 징역형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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