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22년 MBC를 상대로 외교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잘못됐다면서 사과를 포함해 신속하게 일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주관한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현 후보자는 MBC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문에 "외교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사실 어느 직원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했겠나? 매우 안쓰럽게 생각한다"며 "청문회를 통과해서 외교부 장관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사과를 포함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 일을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이던 지난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장면을 보도하면서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자막을 넣었다.
이에 당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외교부는 2022년 12월19일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소송에서 빠지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원고로, 박성제 MBC 사장을 피고로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가장 가까운 계기에 일이 잘못됐다는 데 대해 대국민 또는 대언론 사과"를 하겠다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타깝고 안쓰럽다고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훈으로 삼자는 내용으로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해당 소송이 외교부의 결정이 아니라 대통령실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보인다"라고 답했다.
한정애 의원은 소송을 대리한 최태형 변호사 선임에서도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최 변호사가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임에도 불출석해서 정족수 미달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징계를 무효화시켰다"라며 "당시 대통령실이 보은적 성격으로 선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외교부 소송 사건 위임 등에 관한 지침인 외교부 예규를 보면 외교부 장관은 소송 위임 시에 우선적으로는 정부 법무공단을 고려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 소송을 대리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 법무공단이 아닌 다른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 방식을 선택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저렇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경쟁 입찰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유관 기관의 추천이 아니었겠나 라는 생각을 한다"고 "1심 수임료가 3630만 원인데, 소송 사건 수임료가 총 2000만 원을 넘어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외교부가 유일하게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 '바이든-날리면' 관련 소송인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도 역대 최대 금액"이라며 "국가 소송을 수임하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무부 훈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보수 800만 원과 사례금을 포함해서 최대 1200만 원이 적절하다고 나와 있다"며 외교부가 훈령을 어기면서 변호사에게 과도한 수임료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모스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가 국내에 들어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외국인의 국내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국내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지적에 "어느 경우든 허위사실, 가짜뉴스를 가지고 선동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것 역시 용납하기 어렵다"며 "관련 기관과 잘 협의해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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