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는 여순사건 민간인 완도지역 희생자를 최초로 직권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완도 지역 직권조사 대상은 완도읍, 금일읍, 신지면, 고금면, 청산면, 약산면 등 총 125명이다.
희생자는 여순사건 당시 정부의 명령을 거부했던 14연대 군인에 대한 협조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감된 민간인이다.
도와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해 여순사건 진상조사 중 국가기록원에 있는 '1948년, 1949년 고등군법회의 명령지'에서 여순사건으로 수감돼 희생된 2867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어 신고 건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부권보다 중서부권, 특히 완도지역에서 가장 많은 125명의 수감자 명단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도는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완도지역 직권조사 필요성을 적극 설명, 위원회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6월 말 제13차 위원회 회의에서 완도지역 직권조사 개시결정을 의결했다.
도와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는 우선 직권조사를 위한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경찰서와 읍면사무소 문서고에 소장 중인 공적문서를 수집할 예정이다.
또 대상자 명단과 교차 검증하고, 희생자가 가장 많은 신지면(112명)을 중심으로 현지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직권조사는 8월까지 마무리한다.
이길용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조사"라며 "앞으로 유사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조속히 밝혀내는 등 희생자와 유족 모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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