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그 뒤에 이원택 의원 '집념의 3년' 있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3년 간의 집념을 불태우며 노력했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제정은 이원택 의원이 4년 전인 21대 국회 초선부터 추진해온 핵심 입법 과제로 "한우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최초의 개별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원택 의원은 "한우법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국민 식량안보와 탄소중립 시대 축산의 전환 방향을 제시한 첫걸음"이라며 "값싼 수입 쇠고기와의 경쟁, 생산비 폭등, 수급 불안정 등 복합위기에 처한 한우산업을 살리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3년 간의 집념을 불태우며 노력했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원택 의원실

한우법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 수급 조절을 위한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등을 명문화했다.

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개선자금 지원 △한우 자급률 목표 수립 및 최저생산비 보장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등 한우농가의 생산안정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을 명문화했다.

이원택 의원은 2022년 한우법을 처음 발의한 이후 한우 관련 단체들과의 연속 간담회와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 촉구 등에 나서 3년 만에 법 통과라는 결실을 만들어 냈다.

이원택 의원은 "한우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우리 농업의 근간이자 고유 유전자원이자 국민 식탁을 책임지는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라며 "이번 법 통과는 한우농가의 생존권을 지키는 동시에, 축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시대의 국가 전략산업 전환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앞으로도 농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산 정책의 전환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