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도시계획 규제를 하나씩 걷어내며 도시 성장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역사문화 보존과 자연환경 보호에 집중했던 과거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 민선 8기 이후 ‘강한 경제 전주’ 실현을 위한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주시는 17일 도시 성장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온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변화는 용적률 규제 완화와 고도제한 해제다.
시는 2022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건축물 높이 심의 제도를 폐지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와 시민의 시간·재정 부담을 낮췄다.
2023년에는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해 토지 활용도를 높였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도입했다.
또한 역사도심 지구 내 프랜차이즈 입지 제한을 폐지해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유도했고, 생산·보전녹지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연립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등 실질적인 개발 여건도 개선했다.
특히 시는 1997년부터 공원 주변에 일괄적으로 적용돼 왔던 고도제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재개발·재건축이 막혀 노후화가 심화됐던 공원 주변 주거지에 숨통을 틔웠다.
고도지구 내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의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용도지구 내 건축물 용도 제한을 합리화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건폐율·용적률 완화 기준도 새롭게 설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년째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조기 확충 가능성을 재검토하거나 해제해, 토지 이용 제한 해소와 기반시설 적기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도시계획 규제 완화의 효과는 당장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민간투자 촉진과 지역 경기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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