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행자위 '스포츠파크' 부결, 행정 절차 오해"…조목조목 반박

"시민위한 체육 인프라 구축 중단 없이 이어갈 것"

▲팔마종합경기장ⓒ순천시

전남 순천시가 최근 논란이 된 '스포츠파크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의 시의회 상임위 부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15일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순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남해안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매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이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찬반 투표 끝에 찬성 3표, 반대 5표로 부결됐다.

공유재산 취득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의 일부 의원들은 부결 사유로 △정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아직 통과하지 않은 점 △유니버시아드 개최 미확정 △공론화 절차와 여수와 광양 등 인근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미흡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이들이 제시한 부결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중앙투자심사 없이 매입 서두른다"는 주장은 오해

우선 사업 추진 배경을 보면, 순천시는 전남 제1의 도시로, 현재 등록된 체육 인구가 약 5만 명, 연간 방문하는 전지훈련 선수만 3만 2000명에 이르지만, 대표 시설인 팔마종합운동장은 준공된 지 40년이 넘어 시설 노후와 공간 부족으로 체육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순천시는 시민들 숙원사업으로 2021년부터 2031년까지를 목표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2022년에 입지 선정을 완료하고,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상임위 단계에서 부결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토지 매입을 위한 기반 행정절차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일부 시의원들은 해당 안건을 부결시키고 뜻을 같이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를 정당화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가장 먼저 '중앙투자심사 없이 매입을 서두른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이같은 주장은 행정 절차에 대한 오해로, 중앙투자심사는 토지 매입이 아니라 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진행하는 절차"라며 "정확한 순서는 공유재산 취득계획 의결→투자심사(시비 기반)→토지매입 예산 편성→ 국·도비 확보→중앙투자심사→시설 조성"이라고 밝혔다.

즉 부지 매입이 먼저 이루어져야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번 공유재산 취득은 그 첫 단추일 뿐이며, 이를 부결하면 투자심사 자체도 추진 불가능해지는 구조라고 선을 그었다.

◇유니버시아드 확정 후 검토·공론화 미흡 등 주장도 설득력↓

유니버시아드 국가계획 확정 후에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 관계자느 "국제대회 유치는 확정 이후가 아니라 사전 인프라 준비가 선행돼야 실현 가능한 구조"실제 충청권 유니버시아드 유치 성공 사례에서도, 충청북도가 일찍이 기반 조성을 시작해 대전·세종·충남과 연합하여 유치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순천시 또한 유치 실현을 위해 먼저 대회 인프라인 종합스포츠파크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전남도, 동부권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남해안 남중권 전체의 공동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유치하려면 준비가 먼저"라고 했다.

'공론화 부족' 주장에 대해 순천시는 2021년 타당성 용역부터 2022년 입지선정 용역까지 설문조사와 시민 참여를 포함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지 정보 유출을 제한한 것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지역 안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판단으로, 이는 투명성 부족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신중한 조치이며, 나아가 3월에는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해, 투기 차단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인근 지자체와 협력체계부터 구축하라'는 지적에 대해 "모든 광역 프로젝트는 주관 지자체의 확고한 추진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변 지자체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며 "종합스포츠파크는 순천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남해안 남중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미래 자산으로 향후, 여수·광양 등과의 연대를 통해 국제대회 유치 등 글로벌 스포츠 허브로 성장할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부결은 사업의 성패 이전에 행정 절차 자체를 중단시키는 결정으로, 순천의 미래 성장 동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번 공유재산 취득은 예산 편성이 아닌, 토지 매입을 위한 첫 단계로, 순천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과 체육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순천시의회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해당 부결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보다 철저한 준비와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중대한 사업인 만큼, 행정의 정당성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기회라면 제대로 준비하고, 시민이라면 안전하게 추진하자"고 원칙을 내세웠다.

특히 순천시가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2025년 7월 예정)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부지매입을 서두르는 것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선조치"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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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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