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진행되는 가운데, 투표 현장에서 크고 작은 소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3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투표 관련 112 신고가 8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초구의 한 투표소 입구에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풍선이 설치돼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풍선을 설치한 이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체 조사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60대 여성은 성북구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명부에 내가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선관위가 고발할 경우 조사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상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벌이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0대 여성은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선관위 직원과 참관인들의 확인 결과 투표 인원이 몰릴 것을 예상해 미리 도장을 찍어놓은 사실이 인정됐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100매 이내 범위 안에서 투표용지에 미리 날인해놓고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영등포구와 관악구 투표소에서는 "투표한 적이 없는데 투표 명부에 사인이 돼 있다"는 신고가 잇달아 들어와 선관위가 경위를 파악 중이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투표 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가 배포돼 마을 주민들이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몰리면서 미처 도장을 찍지 못한 투표지를 나눠주는 실수를 한 것"이라며 "해당 투표지는 정상적으로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전 투표 후에도 투표소를 찾는 등 이중 투표 시도도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본투표 당일인 이날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날까지 21대 대선 선거사범 현황에 대해 " 1891건 2100명을 단속해 혐의가 중한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된 선거사범 2100명 중 70명을 송치했으며 이 중 5명은 구속, 65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7명은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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