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나흘 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직접 전화해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처음 확인됐다.
1일 <한국일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이 지난달 30일 김 차장을 조사하면서 이같은 내역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 차장은 12.3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 연락을 받았다.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차장에게 "네가 통신을 잘 안다며. 서버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나. 서버 삭제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되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장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첫 통화 후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김 차장에게 전화해 "수사받는 사람들 비화폰을 그렇게 놔둬도 되는 건가. 조치해야지? 그래서 비화폰이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 후 김 차장은 즉시 경호처 통신 담당 실무진에게 전화해 보안조치를 지시했다. 실무진이 김 차장에게 누구 지시인지를 확인하자 김 차장은 "대통령 지시"라고 말했다.

그간 관련 의혹에 입다문 김 차장은 최근 국수본이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통화내역 등의 증거가 나오자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원격 로그아웃(보안조치)은 경호처 실무진의 반발로 이뤄지지 않았다. 실무진들이 이 조치는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반발했다.
그럼에도 김 차장은 이후에도 수차례 보안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비화폰이 원격 로그아웃된 흔적도 포착했다.
12월 6일은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주장한 날이다.
김 차장은 12월 6일 이뤄진 원격 로그아웃 조치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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