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원에 제동 걸린 트럼프…법원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제외 관세 모두 중단하라"

백악관 "사법 쿠데타" 반발 속 항소 제기…원고 측 "대공황 이후 일으킨 가장 큰 무역 전쟁, 위헌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책이 또 다시 법원에 의해 가로막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를 미 법원이 중단시켰다. 다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된다.

2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방송 CNN을 비롯한 현지 언론들은 이날 연방국제통상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의 3인 재판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한 관세를 포함해 비상 경제 권한을 이유로 부과한 전 세계 관세를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취임 직후 미국으로 들어오는 펜타닐을 막기 위해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중단시켰다.

국제통상법원은 맨해튼에 위치한 연방법원으로, 관세 및 국제 무역법 관련 분쟁을 처리한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이에 영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 관세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중단되는 셈이다. 실제 법원은 "영구 금지 명령을 발효시키기 위해" 행정부에 10일의 기간 내 관세 부과 중단 절차를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삼은 것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IEEPA는 전 세계적, 보복적 또는 밀매에 대한 관세 명령을 승인하지 않는다"라며 "전 세계 및 보복 관세 명령은 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벗어난다"고 판결 근거를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25%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품목들에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특정 품목을 수입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도 판단할 경우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측은 이번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어떻게 적절하게 해결할지는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데사이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행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하고 미국의 위대함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행정 권한을 동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악관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은 이 판결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의 본인 게정에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하며 "통제 불능 상태"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비영리 법률단체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Liberty Justice Center)가 관세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와인 판매업체 VOS 셀렉션을 포함해 다른 네 곳의 중소기업 사업체를 대리해 제기했다. 또 뉴욕주를 포함한 12개 주 역시 지난달 관세 정책 중단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원고 측은 IEEPA가 애초에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설령 그렇게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관세 부과 권한을 위헌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이라고 주장해왔다.

소송의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조지메이슨대 앤터닌 스칼리아 로스쿨의 일리아 소민 법학 교수는 "관세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법률에 근거해 대공황 이후 가장 큰 무역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위헌적인 입법권 찬탈이 아니라면 무엇이 위헌적인가"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 이후 CNN과 인터뷰에서 "이 판결은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과세 부과 및 기타 IEEPA에 의해 부과된 관세 전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리건주 검찰총장 댄 레이필드는 성명을 통해 "헌법은 어떤 대통령에게도 경제를 뒤집을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판결은 무역 관련 결정은 대통령의 변덕에 따라 내려질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행정서명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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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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