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 "선거벽보 훼손·운동원 폭행 등 선거범죄 엄단을"

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최근 경기 부천지역에서 선거벽보 훼손, 선거운동원 폭행 등 선거범죄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20일 민주당 부천병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곳곳에서 선거벽보 훼손과 선거운동원에 대한 위협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공명선거를 해치는 혼탁선거 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사법당국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뒤 오른쪽)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유세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건태 의원실

실제로 지난 18일 심곡본동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벽보가 훼손된 것을 지역주민이 발견, 신고해 부천병 지역위원회가 조치한 바 있다.

이튿날인 19일에는 범박동과 소사본1동, 역곡3동에서 잇따른 이재명 후보 선거벽보 훼손 행위가 발생했고, 역곡3동에서는 선거벽보를 훼손하던 현행범이 이재명 후보 측 선거운동원에게 적발되자 운동원의 팔을 잡아끌다 주변의 시민들에게 제지되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께에는 부천역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하던 운동원에 대해 욕설을 하며 피켓을 밀치는 선거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훼손된 벽보 및 선거운동원 위협과 관련해 사진 및 영상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240조 1항),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237조 1항 1호)고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선거벽보 훼손과 선거운동원을 향한 폭력적인 행위 등 악의적인 선거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며 “폭력으로 선거를 방해하는 민주주의 위협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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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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