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안 하면 처벌”… 전북도, 배달·외식업소 60곳 원산지 집중 단속

전북도, 5월 19일부터 3주간 현장 점검… 위반 시 강력 처벌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포스터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배달과 외식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탄 ‘먹거리 꼼수’를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3주간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60개소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봄·여름철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겨냥해 진행되며, 현장 점검과 더불어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지도‧교육도 병행된다. 단속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식점은 농산물 3종(쌀, 콩, 배추김치), 축산물 6종(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특히 고의적인 표시 누락과 국산 둔갑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속이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배달업소 원산지 표시방법 안내 포스터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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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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