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제21대 대선 5월12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 참여할 것" 당부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오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본격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벽보를 전국 8만여 곳에 부착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600만 부, 전단형 선거공보 2500만 부를 세대별로 발송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프레시안

후보자들의 주요 정책과 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선거운동 관계자들은 후보자 명함을 배포할 수 있고, 선거공약서도 후보자 본인과 가족, 선거사무장, 사무원 등을 통해 배포 가능하다.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현수막 설치도 허용된다. 단, 정당은 선거기간 중 기존 현수막을 5월 11일까지 철거해야 하며, 자당 정책이나 정치적 입장을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것은 제한된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확성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 녹화기는 무음 상태에서만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일간지, TV·라디오, 인터넷 언론 등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와 방송연설,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발송도 가능하다. 자동동보통신으로 보낼 수 있는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 시절 포함 최대 8회까지 허용된다.

일반 유권자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말이나 전화로 지지 호소가 가능하며, 인터넷·SNS·이메일·문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포함 상시 가능하다.

다만, 선거일 전 90일 이내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또한 법 위반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권자는 25㎝ 이내의 소품을 개인 부담으로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도 대가성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후보자가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 또한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비교하여 투표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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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선

광주전남취재본부 백순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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