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이 8일 '논평을 내고 "전주시가 2024년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편(2차 권역화) 과정에서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8명을 사실상 강제 전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집단해고한 사건이 밝혀졌다"며 "이는 행정권 남용이 부른 노동탄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날 "관련 사건을 전형적인 공공행정의 책임 회피가 불러온 노동기본권 침해 사태로 규정한다"며 "전주시는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침은 '기존 업체의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고용을 유지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고용을 승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혁신당 도당은 "전주시는 고용유지 의무는 외면하고 고용승계만을 강요하며 노동자들의 전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행업체를 재배정했다"며 "이는 대법원의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전주지방법원의 결정 모두를 정면으로 위배한 행정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전주시의 해고 사유조차 부당하다"며 "해당 노동자들은 근무태만이나 징계 사유 없이 단지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피력했다.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고용승계 확약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고용요구는 무시되었고 노동자는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는 혁신당 전북도당의 주장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8명의 해고노동자에게 공개 사과하고 원직복직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민간위탁 구조를 재검토하고 전면적인 직접고용 전환 방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노동 없는 정의는 없으며 행정의 책임 없는 권한은 존재할 수 없다"며 "전주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공공의 이름으로 자행된 이 사태의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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