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최정호 전 차관은 8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번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은 이재명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법원의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결정이었다"며 "선거운동 기간 동안 법적 논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앞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6월 18일로 연기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대선 과정에서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번 결정에 대해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하며,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정호 전 차관은 "법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중요한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러한 결정이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높이고, 후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고,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선거환경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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